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경...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요건의 해당 여부
재일01254-3007생산일자 1991.09.26.
AI 요약
요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5, 1991.02.06)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25, 1991.02.0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년 6월에 ○○시 ○○동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고 직장의 위치관계로 1991년 9월 현재까지 4년 3개월간 임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본인이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4년 예정으로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유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991년 11월 초 가계약을 맺고 양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면세에 필요한 서류와 세대원의 거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자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