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의 표시 : ○○시 ○○구 ○○동 ○○아파트 1동 508호
(1) ○○아파트 매매계약서상 취득일자
○ 계약일 : 1988.03.15
○ 중도금 지급일 : 1988.03.31
○ 잔금 지급일 : 1988.04.10
(2) ○○아파트 등기상 취득일자
○ 원인일 : 1988.03.15
○ 접수일 : 1988.04.10
나. 근무처 변동 내역
(1) 1986.09.26~1988.04.11 : A 은행 ○○지점
(2) 1988.04.02~1989.04.11 : A 은행 ○○지점
(3) 1989.08.12~1990.04.13 : A 은행 ○○지점
(4) 1990.04.14~1990.08.09 : A 은행 ○○지점
(5) 1990.08.09~ 현재 : A 은행 ○○지점
○ 본인은 ○○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전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A은행 ○○지점에서 모은 돈과 빚으로 ○○시 ○○구 ○○동 ○○아파트로 이사가기 위해 1988.03.15 계약해서 1988.04.10 잔금을 주기로 하여 1988.04.10 취득 등기를 하였던 바 공교롭게도 1988.04.02자로 A은행 ○○지점으로 인사이동 되었습니다.
○ ○○아파트에서 ○○지점까지는 너무 멀어서 ○○아파트로 이사할 수 없었으며 그 때 당시 본인의 자녀 2명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출퇴근 할 수 없으로 ○○○로 이사가지 않고 ○○로 발령나면 ○○로 이사갈 계획으로 ○○에서 계속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989.08.12자로 ○○가 아닌 ○○로 발령이 났으며 발령후 저희 전 가족은 ○○로 이사를 했고 또 다시 ○○지점으로 발령이 나서 위의 ○○아파트를 매도하였습니다.
○ 이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지 여부와 만약 과세된다면 그 사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