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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재일01254-3008생산일자 1991.09.26.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803, 1991.03.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의 표시 : ○○시 ○○구 ○○동 ○○아파트 1동 508호

 (1) ○○아파트 매매계약서상 취득일자

  ○ 계약일 : 1988.03.15

  ○ 중도금 지급일 : 1988.03.31

  ○ 잔금 지급일 : 1988.04.10

 (2) ○○아파트 등기상 취득일자

  ○ 원인일 : 1988.03.15

  ○ 접수일 : 1988.04.10

나. 근무처 변동 내역

 (1) 1986.09.26~1988.04.11 : A 은행 ○○지점

 (2) 1988.04.02~1989.04.11 : A 은행 ○○지점

 (3) 1989.08.12~1990.04.13 : A 은행 ○○지점

 (4) 1990.04.14~1990.08.09 : A 은행 ○○지점

 (5) 1990.08.09~ 현재 : A 은행 ○○지점

○ 본인은 ○○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전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A은행 ○○지점에서 모은 돈과 빚으로 ○○시 ○○구 ○○동 ○○아파트로 이사가기 위해 1988.03.15 계약해서 1988.04.10 잔금을 주기로 하여 1988.04.10 취득 등기를 하였던 바 공교롭게도 1988.04.02자로 A은행 ○○지점으로 인사이동 되었습니다.

○ ○○아파트에서 ○○지점까지는 너무 멀어서 ○○아파트로 이사할 수 없었으며 그 때 당시 본인의 자녀 2명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출퇴근 할 수 없으로 ○○○로 이사가지 않고 ○○로 발령나면 ○○로 이사갈 계획으로 ○○에서 계속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989.08.12자로 ○○가 아닌 ○○로 발령이 났으며 발령후 저희 전 가족은 ○○로 이사를 했고 또 다시 ○○지점으로 발령이 나서 위의 ○○아파트를 매도하였습니다.

○ 이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지 여부와 만약 과세된다면 그 사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