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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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재일01254-3016생산일자 1991.09.26.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6, 1991.07.01)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46, 1991.07.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직장 주택 조합 결성 : (주)○○ 본사 1989.03월
나.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 : 1989.03월~1990.06월
다. 잔금납부 : 1990.08월
라. 건물등기 : 1990.10월
마. 근무지 이동 인사발령 : ○○도 ○군 ○읍 91989.12.01)
바. 거주지 이전 : ○○도 ○시 (가족동거, 전세, 1991.02월)
사. 주택상황 : 1가구 1주택 (1991.03월)
○ 이상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되었는데 ○○거주 이유는 처의 근무지와 본인의 근무지의 거리상 중간 관계로 불가피하였습니다.
현상황으로는 ○○시 근무 가능성이 희박하여 해당 직장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이때 양도세 부과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