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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 시 과세 여부
재일01254-3021생산일자 1991.09.26.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803, 1991.03.27)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8년도 ○○경찰서에 재직시에 1988.10.17경에 ○○동 ○○번지 소재 빌라주택(24평)을 구입하였는바

○ 1990.07.17 직장변동 (○○경찰서)으로 인하여 상기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소지를 ○○시 ○○동 ○○번지로 이전하였습니다. 주민등록지를 ○○에 그대로 둔채 또다시 직장을 ○○경찰서로 변경(1991.04.25)하였습니다. 금년 민영아파트(33평)를 분양받고 나니 1가구 2주택에 저촉될것 같아 ○○소유 빌라주택을 처분하고자 합니다.

○ 직장변동으로 인한 주택처분시에는 부동산 처분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대상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 부동산 처분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대상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