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8년도에 토지를 구입하여 1982.12월에 주택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신축하에 1983.04월부터 건물 완공후 (전기요금 납부) 임대용 건물로 사용하였고, 사실상 사람이 거주하여 왔습니다. 가정 형편상 차일피일 미루어 오다가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 금번에 동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갑설)
장기보유 특별공제 가능하다.
(을설)
장기보유 특별공제 불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 재일01254-1903, 1991.07.06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의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같은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위 2항에서 말하는 건축물 중 건축법 제5조 또는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축물은 이를 건축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