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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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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원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취득시기 판정
재일01254-305생산일자 1991.02.04.
AI 요약
요지
공시지가의 적용은 양도. 취득일 현재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의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1763. 1990.09.1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공시지가의 적용은 양도. 취득일 현재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763, 1990.09.14당해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는 당해 판결물의 내용 및 제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시 공업단지내의 공업지역에서 중소기업체인 제1차 금속산업인 무등제련 공장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1988. 03. 02 위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별지 첨부된 매매계약서상의 전과답 2필지의 653평을 매매대금 96,000,000원에 그 계약금으로 금 10,000,000원을 당일 지불하고 1990. 01. 03 중간지불금 36,000,000원 같은해 03. 30일 완불키로 하여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제련공장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하여 운영하던중 위 중간지불 일자에 금 36,000,000원 완불일자에 금 3,500,000원을 각각 ○○지방법원에 변제공탁하여 완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토지가격이 급상승하자 매도인 소외 ○○○은 1989. 02. 03일 계약금의 배액인 금 20,000,000원을 법원에 변제 공탁하고 해약통보하면서 위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금 일억원을 하여서 배임으로 구속, 현재 ○○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의 소 및 사해행위로 인한 근저당권말소소송이 계류중으로 아직 이전을 받지 못하고 1991. 01. 24일 선고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하므로 위와같은 경우에 한하여

  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에 취득일을 완불일자인 1990. 03. 30일로 보는가요. 아니면 법원에 등기 신청한 일자로 봄이 타당한지의 여부와 공시지가의 시기를 어느것으로 적용할지의 여부

  나. 항소전에 토지주인과 합의하에 인감증명을 소유권이전용으로 교부받아 이전등기를 할 경우의 위와같은 경우에 취득일을 완불일자로 볼 것인가, 등기부상에 기입전 소유권보존등기일자로 볼 것인가 또한 이 경우 공시지가의 적용싯점 여부

  다. 만의 하나, 이땅을 등기부상에 기입된 일자로 봄이 타당할 경우 지금이 공장을 타에 매도 처분하고 공장을 이전을 한다면 일년이내 매도할 경우에 해당하여 실거래가격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요.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공장용지로서 영세중소기업체의 세제혜택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소득세법 시행령 170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