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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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재일01254-308생산일자 1991.02.04.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04. 26 ○○도 ○○에서 분양받은 아파트(계약금 400만원, 1차중도금(1989.08.10) 400만원, 2차중도금(1989.12.10) 400만원, 3차중도금(1990.04.10) 400만원, 잔금(입주시) 1,670만원)를 계약금만 납부된 상태에서 1990.03.09일 400만원에 양도 양수받아 분양계약서에 양도 양수하여야 하나 연체된 1차, 2차 중도금 800만원을 연체료와 함께 납부하여야 분양회사에서 양도 양수 절차를 해줄수 있다하여 자금사정으로 중도금을 납부치 못해 계속 연체한후 1990.08.01일에야 중도금과 연체료를 납부하고 분양 계약서에 양도 양수 절차를 이행한바, 본인은 ○○도 ○○에서 근무중 퇴사하고 타 회사에 재 취업하여 세대원 전부가 1990.06.02일 ○○로 이사하였던 바 동 주택을 양도시 이 경우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해당되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1세대 주택의 범위에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