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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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에 대한 질의재일01254-3110생산일자 1991.10.07.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천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조건성취일이 되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경우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때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489, 1988.11.3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89, 1988.11.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3년 6개월 전에 조합주택을 가등기하여 매입한 뒤 살고 있다가 조합주택 등기 이전제한 조건으로 인해 2년이 경과한 작년에 본등기를 실시하였읍니다.
○ 사정상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려고 하는 바, 이러한 경우에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참고사항>
가. 계약일자 : 1987년 09월 27일
나. 잔금지급일자 : 1988년 04월 11일
다. 거주개시일자 : 1988년 01월 26일
라. 최초 분양자 보전 등기 일자 : 1988년 01월 11일
마. 매입당시 가등기 및 화해등기 일자 : 1988년 04월 14일
바. 본인명의 본등기 일자 : 1990년 02월 28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