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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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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 시 비과세되는 조건
재일01254-3111생산일자 1991.10.07.
AI 요약
요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70, 1990.04.1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570, 1990.04.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 제과점을 운영하던 전 사업자와 당해 제과점에 대한 시설 및 영업일체를 양수 받기로 합의하고 이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제과점 건물소유주와는 정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동작구 신대방동으로 거주이전하였습니다.(건물 주인과 제과점 건물 임대차 계약후 허가증 및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현재 사업중임) 이 경우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채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