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재일01254-3112생산일자 1991.10.07.
AI 요약
요지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636, 1991.03.1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636, 1991.03.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으로 주유소를 경영하여 오다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갑의(주식회사)회사에 매도하였으며 매도후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갑.을설이 있어 문의함.
- 참고 “예”
가. 주유소 실매도금액 : 50,000,000원
나. 국세청 기준시가액 : 10,000,000원
다. 매수인 “갑 주식회사”는 실거래 금액인 5천만원으로 정상계정처리함
(갑설)
-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실거래금액에 관계없이 1990.09.01이후부터는 국세청이 고시한 기준시가인 10,000,000원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다.
(을설)
-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국세청이 고시한 기준시가”와 “실거래 금액”과의 높은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므로 실거래금액인 5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