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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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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재일01254-3112생산일자 1991.10.07.
AI 요약
요지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636, 1991.03.1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636, 1991.03.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으로 주유소를 경영하여 오다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갑의(주식회사)회사에 매도하였으며 매도후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갑.을설이 있어 문의함.

 - 참고 “예”

  가. 주유소 실매도금액 : 50,000,000원

  나. 국세청 기준시가액 : 10,000,000원

  다. 매수인 “갑 주식회사”는 실거래 금액인 5천만원으로 정상계정처리함

 (갑설)

  -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실거래금액에 관계없이 1990.09.01이후부터는 국세청이 고시한 기준시가인 10,000,000원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다.

 (을설)

  -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국세청이 고시한 기준시가”와 “실거래 금액”과의 높은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므로 실거래금액인 5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소득세법 제95조

소득세법 제1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