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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소유 중 1주택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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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2주택 소유 중 1주택 먼저 양도시 거주여부 불구 과세되는 것임
재일01254-3114생산일자 1991.10.07.
AI 요약
요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995, 1990.10.1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95, 1990.10.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문요지]

 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할경우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나. 기양도한(1991.07.10.양도) 근린생활시설및주택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서(사업자번호○○-○○-○○) 부가세및 사업소득세를 완납하였는바, 질문 가에 대한 주택양도는 3년거주(1988.07.15) 하였으며 타주택은 없다고 하는데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