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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재일01254-3116생산일자 1991.10.07.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장 근무지인 인천에서 근무(1986.06~1990.06)하던 중에 1989년03월 인천직할시 남동구 만수동 소재 주공 고층아파트(26평형, 전용면적 64.62㎡, 19.55평)를 구입하여 가족과 함께 생활하여 왔으나 실제 거주기간은 2년정도 밖에 안됩니다.

○ 그러나 1990년 06월 서울 본사(강남구 논현동)로 발령을 받고 1개월을 출.퇴근 하다가 출퇴근시의 혼합및 시간낭비등 고통을 견디다 못하여 1990년 07월 경기도 광명시 주공APT로 이사(전세)하였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본인 소유인 인천의 주공APT를 팔려고하는데 이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으며 감면대상이 안되어도 집을 팔경우 양도소득세가 1991.09 현재 기준하여 얼마정도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