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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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범위재일01254-3117생산일자 1991.10.07.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3, 1991.01.0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33, 1991.01.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물건소재지 : ○○도 ○○시 ○○동 ○○번지
○ 매 도 인 : 박○○
○ 매 수 인 : 이○○.최○○
[질의내용]
1984년09월26일 동번지 소유권이전 (박○○)
1990년12월31일 동번지 소유권이전 (이○○.최○○)
1984년09월26일 박○○ 위 번지 지목 전으로 주택131.1평방미터 축사294.7평방미터 및 772번지 1554평방미터 773번지 258평방미터 전합1812평방미터를 소유하고 1990년 09월 17일 매도함.
1990년 11월 26일 772번지 대지 246평 지목 변경하여 양도하고 위와 같이 1990년 9월 17일 동 번지를 매입하여 1990년 12월 31일 이○○가 772번지의 토지 및 건물을 소유권 이전하고 772-1,773번지는 지목(전)으로 최○○씨가 소유권 이전 하였으며,
위 매도인이 1990년 11월 26일 246평 대지화를 시켜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됨에 따라 양도세가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위 지상 동번지 축사 및(지목)전으로써 약5년 소유와 양돈업을 하였으며 자경(농사)를 경작 할 일이 없으므로 위 동번지를 소유자(박○○)씨는 대지화를 시키지 않고 양도하였다며 양도세가 발생되지 않는지 또 대토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