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재산 관리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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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재산 관리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전 시 과세 여부재일01254-3118생산일자 1991.10.07.
AI 요약
요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02, 1990.04.3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702, 1990.04.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천구 신정동에 토지 100평을 가지고 있는데 그 토지 형태가 별지 도면과 같이 생겼습니다.
○ 이 토지 주위에 각각 4인이 100평씩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주끼리 합병해서 건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런데 단독으로 자기 필지에 건축하기는 안되고
○ 각자 4명의 토지를 합하여 큰 건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 그러려면 건축주가 단독 소유이거나 같은 공유자가 되면 한필지로 건축허가가 가능하나 각자 명의로 4필지를 합하여 공동으로 건축하는 허가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 그러므로 4명중 어떠한 사람에게 소유권 명의를 이전하여 신청하라고 합니다. ○ 이럴때 영리의 목적으로 매도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필요하여 매도하는것도 아니며 건축을 공동으로 하여 매도코져 합니다.
○ 위와 같이 하더라도 양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토지 소유권을 위와 같이 등기만 이전하고 돈을 주고 받은 것이 아니며 단지 건축허가 받아 4명이 공동 투자하여 건축하여 매도하고저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