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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의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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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에 의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01254-3126생산일자 1991.10.07.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1.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396, 1990.07.21) 내용을 참조, 2. 그러나 지분으로 주택을 상속받은후 나머지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1396, 1990.07.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8년 02월 20일부터 ○○시 ○○동 ○○번지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살고있던 중 1983년 08월 09일 아버지의 사망으로 ○○시 ○○동 ○○번지의 아버지 소유주택을 본인(6/17), 어머니(6/17), 남동생(4/17), 여동생(6/17) 지분으1로 공동등기(1990.03.29)하고 있다가 1990.04.04 매매로 인한 원인으로 본인단독 명의로 취득하였습니다.

○ 이 경우 본인이 현재 살고있는 ○○동 ○○번지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갑설)

  - 형제들의 지분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으로 받은 주택은 결국 1주택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처리함이 타당함

 (을설)

  - 현재 살고있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서 생기는 양도차익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받은 지분(6/17)의 비율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만 과세함이 타당함

 (병설)

  - 공유지분을 취득하였음으로 상속으로 인한 2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현재살고 있는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함이 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