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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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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요건의 해당 여부
재일01254-3145생산일자 1991.10.09.
AI 요약
요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25, 1991.02.06 및 재일01254-1471, 1991.06.0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325, 1991.02.06 ※ 재일01254-1471, 1991.06.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단독주택을 매입하여 서기 1989년 12월9일자로 등기를 필하였으며 서기 1990년 05월 19일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러나 재산은 정리하지 않고 갔으므로 지금 주택을 처분하면 3년 미만이지만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다시 작은 아파트를 매입할 계획이온데 세금이 중과되는 일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국적이 한국이며 영주권만 취득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득세법 사행령 제15조

소득세법 사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