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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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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범위
재일01254-3170생산일자 1991.10.14.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98, 1991.02.26)내용을 참고,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인 경우에는 환지 전ㆍ후의 자경기간을 붙임 : ※ 재일01254-498, 1991.02.2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계획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