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재산 관리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전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동재산 관리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전 시 과세 여부재일01254-3175생산일자 1991.10.14.
AI 요약
요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702, 1990.04.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02, 1990.04.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일원에 폐사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거 사업승인을 득하여 6차에 걸쳐 순차별로 공동주택(아파트) 3,169세대를 건립함과 동시 부대복리시설인 체육시설 및 독서실1동을 건립 사업주체인 ○○건설(주) 소유로 보존등기를 완료한 상태이온바, 동 시설물 이전에 따른 세제상의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1) 동 체육시설 및 독서실 1동(지하1층, 지상2층)은 아파트 건립에 따른 부대복리시설로서 건립 되었으므로 전주민 1-6차, 3169세대)에게 무상으로 기증 소유권 이전되어야 할 공동시설물이므로 “공용부분 취지등기"를 실시코져 하오나 매매대금 지불없이 공부상 소유권을 이전코져 할시 세제상으로 양도 및 증여로 보는지의 여부
2) 만약 소유권 이전에 따라 세제상 양도 및 증여로 판단될시 세율 및 세액의 산출기준은 어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