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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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비과세 해당 여부재일01254-3176생산일자 1991.10.14.
AI 요약
요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에 있어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직장 소재지에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754, 1991.06.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754, 1991.06.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에 소재하는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다 1988.04.20부터 현재까지 ○○에서 병원을 개업근무중인 의사로서 다음과 같이 주택을 취득, 양도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1985.10.30~1988.04.06 ○○시 ○○구 ○○동 거주
- 1988.03.20 ○○시 ○○구 ○○동 연립주택 1채(66.06㎡)취득
- 1988.04.07~1988.09.14 상기 주택 거주
- 1988.04.20 병원 개업(○○시 ○○구 ○○동)
- 1988.09.15 ○○시 ○○구 ○○동으로 거주 이전
- 1990.11.18 ○○시 ○○구 ○○동 아파트 1채(42평)취득
(현재 거주중)
- 1991.06.20 상기 ○○시 ○○구 ○○동 연릭주택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