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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결혼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재일01254-3177생산일자 1991.10.14.
AI 요약
요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직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50, 1990.07.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350, 1990.07.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에서 딸과 함께 집을 구입하여 1년6개월 정도 살다 ○○에 직장이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럼으로 딸(전학)과 함께 남편의 직장이 있는 ○○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남편은 집이 없는 무주택자입니다. 이 경우 1가구1주택으로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재산01254-1350, 1990.07.16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직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