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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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재일01254-3181생산일자 1991.10.14.
AI 요약
요지
1989.08.0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438, 1991.05.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38, 1991.05.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67.11.28.에 ○○시 ○○동 ○○번지 소재 전 512㎡를 취득하여 1968.07.04에 대지로 지목 변경하고 71.01㎡의 주택을 지어 거주중, 1975.11.18에 다시 87.8㎡의 주택을 증축하여 본인 가족만 계속 거주하다가 1986.11.13.에 위 대지중 131㎡을 분할하여 양도하였고 (당시 양도소득세 납부하였음) 1990.02.24 에 다시 나대지를 3필지로 분할하여 2필지 (228㎡)는 팔고 (양도소득세 납부하였음) 나머지 1필지 (113㎡)에 이 필지 지상에 있는 노후(22년)된 목조 와즙 주택을 헐고 그 자리에 주택을 개축(98.16㎡)하여 1990.03.14에 양도하였습니다.
1990.02월 개축시까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양도 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합당하였습니다.
위 개축한 주택을 처분한 사실에 대한 소득세 과세에 대해 아래와 같이 3가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병설: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