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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지 이동후 전 근무지와 동일시에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재일01254-3182생산일자 1991.10.14.
AI 요약
요지
근무지 이동 후에 전 근무지와 동일시에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344, 1990.11.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44, 1990.11.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 ○○군 ○○읍 ○○리 소재 「○○전자」에 재직할시 1989년 06월경 ○○ ○○군 ○○면 ○○리 소재 ‘○○APT' 17평을 매수하여 1년 6개월정도 거주하였습니다.

나. 1990년 02월 ○○ ○○군 ○○읍 ○○리 소재 ‘○○APT’31평형을 입주목적으로 분양받았습니다. (선착순 분양)

다. 분양받은 ○○APT(31평형)에 입주하면서 ○○APT(17평형)을 처분하여 잔금에 충당할 계획이었었는데 예상하지 않았던일로 1990년 08월 27일 「○○전자」를 퇴직하고 ○○도 ○○군 ○○읍 ○○리 소재 「○○전자산업」에 입사하게되어 직장이전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부득이 “○○APT”(17평)을 매도하여 1991년 01월 등기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라. 현재 ○○도 ○○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주기간이 얼마되지 않아 ○○지역 APT는 분양받을 자경이 되지 않으므로 1990년 02월에 분양받은 “창조APT(31평형)”준공이 완료되어 그 아파트를 본인앞으로 1991년 06월에 등기 완료했습니다. (그외 다른 부동산은 일체 소유해 본적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