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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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일01254-3183생산일자 1991.10.14.
AI 요약
요지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712, 1989.05.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712, 1989.05.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동 ○○아파트를 사서 온지 약 1년 7개월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교회로 가서 일하기를 원하여 ○○시 ○○동 ○○동에 위치한 ○○교회로 왔습니다. 현재 이 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1개월이 되어가나봅니다. 저는 전도사의 사명을 가지고 제 건강이 허락하는한 이 일을 감당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에서 거리가 너무 멀다보니까 집에 오고 가는것이 힘이들어, 집을 팔려고 생각을 한 끝에 세금이 과세되는지, 안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