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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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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요건의 해당 여부
재일01254-3187생산일자 1991.10.14.
AI 요약
요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25, 1991.02.0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25, 1991.02.0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정부투자기관 근무자로서 교육부 주관 교환교수로 선발되어 1년동안(1991.10월~1992.10월) 해외연수를 다녀오도록 되어 있으므로 1991.10월 초순에 전가족이 함께 떠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갑>은 수년전에 직장에서 실시하는 주택조합에 가입하였으며 현제 아파트가 정상적으로 건립중에 있고 이미 동ㆍ호수까지 추첨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아파트는 앞으로 2개월(1991.11월말경)후면 입주가 가능하고, 3개월(1991.12월말경)후면 개인별 등기가 가능할것 같습니다.

<갑>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며, 현재도 무주택자입니다.

[질의]

 첫째: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출국하였지만 아파트가 완성된 후 등기를 필하여 매매(예를들면, 1992.01월~03월경)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면 적용되는 세율은 얼마인지

 둘째: 만일 위의 첫째 경우가 양도소득세 부과사항이라면, 상기<갑>의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부득이한 예외사항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무방한 방법이 있는지

 셋째: 상기와 같은 경우에 아파트 등기필 후 매매(예를들면, 1992.02월경)하고, 매매시점부터 1년동안 (연수기간을 연장하여 1991.10월~1993.02월) 해외교환 교수로 연구생활을 하다가 돌아와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