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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01254-318생산일자 1991.02.06.
AI 요약
요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이 배제되는 것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4285호, 1990.12.31) 제66조의 3규정에 의거 1990.01.01이후에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60조 제1항 및 제62조 제1항중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이 배제되는 것이며 2. 위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조 규정에 의거 1991.01.01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3. 그러나 1990.12.31 이전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규정에 의거 취득시기에 불구하고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3-3조의 해석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1989년 12월 30일부로 신설된 이규정과 1990년 12월 31일부로 개정된 규정과의 차이 인데 1989년 12월 30일부로 신설된 규정에 의하면 1990년도부터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제감면 규정에서 제외 된다는규정인데, 1990년 12월31일부로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비록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되더라도 1990년 01월 01일 이전에 취득하여 양도한것은 양도소득세감면규정에 적용이 된다고 해석되는데 그리하면 똑같은 토지가 1990년도 양도하면 감면이 배제가 되고 1991년도부터 양도하면 감면이 되는 양상이 생기는데 저의 견해로는 법적 안정성이 결여된다고 보아지는데 1990.12.31일부로 개정된규정이 1990년도에 양도한것에도 적용시킬수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