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거래내용]
임야 소유자 갑, 을은 4필지 임야 6,327평(갑: 3,783평, 을: 2,544평)을 1982.12.31 취득하여 1985년도에 동 임야상에 주유소를 설치할 목적으로 임야 일부를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공사진행중(공정95%)당초 갑, 을이 공동으로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착공하였으나 을이 공사비 부담을 할 능력이 없어 부득히 갑이 공사비를 전액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86년 06월에 와서 갑도 자금난으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 주유소 공사권을 팔기로 하고 매수자 병과 매매협의 과정에서 을의 소유 임야 2,543평은 1억에 갑이 매수하기로 합의하고 (1986.07.10)병에게 1987.07.16 동 주유소 설치권 및 임야전체를 9억5천만원에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1986.07.16 계약금조로 1억원 영수하고 1개월후 1억5천만원은 6가지 조건(주유소 부지 1미터 낮게 조성하고, 도랑 2군데 설치, 고속도로 전입로 도로개설, 주유소 허가취득 등 완성후 잔금 청산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제의 발단]
갑, 병은 6가지 조건에 분쟁이 생겨 잔금청산을 하지 않고 1988년 08월부터 현재까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전시 부동산 거래내용중 갑과 을이 합의한 을의 소유 2,544평을 병에게 1986.08.22 직접 이전등기 (갑의 명의 등기생략)를 해주고 갑의 소유 임야는 매매예약 가등기(1986.08.25)된 상태에서 소송진행중인바,
양도소득세 과세결정 방법에 있어 다음과 같이 의문점이 있습니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시기) 제1항의 규정에 취득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일(1983.07.01 개정), 제2항 완성 또는 확정된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목적물 완성 또는 확정되는날 이건의 경우 잔급청산전에 분쟁이 있어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소송이 확정되고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지 (별첨 예규 및 판례) 의문이 있습니다.
2) 만약 생략등기 이전부분을 과세한다면 양도차익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