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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 평가 방법
재일01254-3194생산일자 1991.10.1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데 이 경우 법인의 순자산 가액 계산 시 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법인의 순자산 가액 계산시 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3. 여기서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법상의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계산에 있어 영업권의 대하여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에 의하여 평가하여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 자산가액으로 포함하는지

(질의2) 양도소득극액계산(기준시가 계산의 경우)함에 있어서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에 의하여 평가 할 수도 있고, 또 삳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1)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지

(질의3)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 있어 건물의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의2호 가목, 나목에 의하여 평가하여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 자산가액으로 하는지

(질의4)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 있어 시설물, 기타구축물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평가하여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계산에 자산가액으로 하는지

(질의5)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계산에 있어 상품, 제품등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 자산가액으로 합는지

(질의6) 당해법인의 순자삭가액 계산에 있어 이연자산과 환율조정계정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각각 자산과 부채 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지

(질의7) 당해법인의 순자삭가액 계산에 있어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규정하는 부채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계산에 있어 부채로 계상되는지

(질의8)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 있어 상속세법 통칙 56...0(순자산가액 계산시 보험준비금의 부채범위)에 규정한 부채는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 있어 부채로서 계상되는지

(질의9)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 있어 상속세법 통칙 42...9(년부 또는 월부로 취득하여 상환완료전인 재산의 평가)에 규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계산에 계상되는지

(질의10)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 있어 상속세법 통칙 55...9(순자산가액 계산시 준비금의 부채 인정범위)의 규정은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계산에 있어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한지

(질의11) 1주당 순손익액계산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마목 (1),(2),(3),(4)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순손익에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