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경작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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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방법재일01254-3195생산일자 1991.10.14.
AI 요약
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농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2.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농지가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3. 그러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재차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는 양도자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여 위 2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면 ○○리 ○○번지 답4931㎡ 소유자 이○○은 본건 재산을 1987년 08월 07일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았으나 직접 경작하지 않았고 불의의사고로 본건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므로 처인 서○○가 자동 상속받았으나, 사정에 의하여 본건을 양도코자하는바 피상속인의 선친이 경작한 기간(1978.06.26~1987.08.07)을 계산하면 8년 이상이 되므로 소득세법 제5조 (6)(라)규정에 의한 8년 자경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