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재일01254-319생산일자 1991.02.06.
AI 요약
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함)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와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같은법 제66조의 3 규정에 의하여 1990.01.01이후 취득하는 토지로써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며 3.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285호 1990.12.31) 제14조 규정에 의거 토지수용법ㆍ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1991.12.31이전에 양도되는 토지등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의 및 제66조의 3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질의내용
[회 신] |
4.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 규정에 의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5.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이라 함은 토지수용법상의 수용절차가 게시되는 사업인정고시일 일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갑의 토지577㎡는 1923년 05월 이후부터 본청 관내 공립 ○○국민학교의 교내에 위치하여 별지 지적도 및 토지대장 등본과 같이 토지수용법 제3조에서 정한 수용대상 토지이나 토지수용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갑”과 “○○군교육청”과 협의에 의하여 “갑”은 동 토지를 “○○군교육청”에 양도코자 할 경우 공공사업용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것으로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호 및 동법 부칙 제14조 제1, 제2항의 규정을 적용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 규제법 제6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