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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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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 되는 지 여부
재일01254-321생산일자 1991.02.06.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 중 주택에는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현행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중 “주택”에는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공단에서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무주택 공무원을 위한 임대주택 운영중 별첨내용의 개념이 불분명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아 래

 가. 주거겸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는지 여부

 나. 제가항 시설물 소유자가 다른 아파트나 주택을 소유했을때 1가구 2주택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