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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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 되는 지 여부재일01254-321생산일자 1991.02.06.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 중 주택에는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현행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중 “주택”에는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공단에서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무주택 공무원을 위한 임대주택 운영중 별첨내용의 개념이 불분명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아 래
가. 주거겸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는지 여부
나. 제가항 시설물 소유자가 다른 아파트나 주택을 소유했을때 1가구 2주택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