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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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재일01254-3223생산일자 1991.10.16.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71, 1990.10.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71, 1990.10.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에서 학교부지로 개인의 토지(임야.전.답)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거래가액이 실거래가액인지 건설부 고시(공시지가)가액인지 아니면 다른 기준가액으로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