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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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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관련 내용
재일01254-3227생산일자 1991.10.16.
AI 요약
요지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44, 1990.12.0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444, 1990.12.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지난 1990년도에, 20여년간 경작해왔던 ○○소재 토지를, 채무관계로 법원 판결문에 의해 동기명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나.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과기준을 공시지가로 하게되는지, 판결문에 적시된 매매금액으로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소득세법 제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