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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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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불조건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재일01254-3232생산일자 1991.10.16.
AI 요약
요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921, 1989.08.0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921, 1989.08.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시영 임대아파트는 1986년도 철거된 세입자에게 13평형 (전용면적 10평) 임대아파를 큰방, 작은방 구분하여 1개세대에 2가구씩 임대 입주시켰으나 2가구의 생확이 불편하여 전체입주자의 약 95%정도가 임대아파트를 불법전매하여 1990년 03월 ○○시에서 임대아파트 전대자 처리지침에 의거 선의의 취득자 현 입주자에게 자격요건을 심의 1991년 03월부터 1991년 07월까지 주민등록전입 및 입주 전체 조건으로 재임대계약을 체결하여 1991년 09월 30일까지 분양전환계약을 체결중임. (분양금 48개월 분활상환조건임)

[질의 및 건의사항]

 가. 소득세법상 취득일시 기준은 분양계약 일자인바 분양금을 48개월 분활상환조건으로 사실상 1회 분양금 납부및 계약일자가 취득일시로 기산되는바,

 나. ○○시에서 분양 전제조건으로 주민등록전입은 물론 반드시 입주조건으로 분양 전환되는바 양도소득세부과기준 취득일시도 사실상의 입주 및 주민등록전입일자 기준으로 취득일시 기산이 적용되여야 함.

 다. 분양계약일자, 임대재계약일자 및 주민등록전입및 입주일자 기준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