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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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여부재일01254-3233생산일자 1991.10.16.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관련법령상의 지목에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24, 1990.12.0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424, 1990.12.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소유의 토지 구획정리 지구에 편입된 나대지의 양도 사항이 다음과 같은밥 장기보유 특별공제 가능여부
- 취득일자
1900년 04월 06일 지목 : 대지
1986년 04월 06일 토지구획정리 시행신고
1990년 01월 01일 구획정리 완료
1990년 06월 10일 양도(양도일 현재나대지 상태임)
갑설)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다.
을설)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