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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또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01254-3234생산일자 1991.10.16.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또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518, 1991.06.0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518, 1991.06.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본인개인명의로 1979년부터 공장을 신축하여 식품가공업을 경영하였는바, 공장주위가 주택가로 변하면서 정부로부터 공장을 이전토록 권고가 있어 1991년 09월 23일 공장건물을 자진철거하고 공장건물이 들어서있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의거 기준면적이내의 대지를 1991년 09월 30일 양도하였습니다.

이에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된 토지중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대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하되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인이 양도한 상기토지의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공장을 철거하였으므로 나대지 임은 분명하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상건축물을 자진철거한 경우에는 철거한 날로부터 1년 간은 유휴토지로 보지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수있는지,

그렇지않으면 양도한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가 아닐지라도 양도일 현재 나대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수없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