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가 2개의 아파트를 보유하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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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가 2개의 아파트를 보유하다가 시차를 두고 양도시 과세 여부재일01254-3235생산일자 1991.10.16.
AI 요약
요지
5년 이상 보유하던 1주택에 대하여는 당해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937, 1991.04.11, 재일01254-1429, 1991.05.2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937, 1991.04.11 ※ 재일01254-1429, 1991.05.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인은 ○○구 ○○동 ○○아파트(45평형)을 다음과 같이 ○○특별시로부터 최초 분양받은 바 있습니다.
계약일자 1985.05.17.
잔금지불일자 1986.11.29.
일가구 일주택이며 그간 본인의 사정으로 입주하지 못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지도 못했습니다.
금번 다른 사정에 의하여 1991.08.31. ○○도 ○○소재 아파트(40평형)을 부득이 다음과 같이 새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잔금지불일자 1991.08.31.
등기일자 1991.09.06. (소유권이전)
이런 경우 먼저 집(○○동소재)을 처분하고저하는바,
1) 1991.08.31.부터 이미 1가구2주택이 되었음으로 먼저 집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요.
2) 이번집을 1991.08.31. 취득하였음으로 취득일로부터 6개월(1992.02.28.)이내에 먼저 집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요.
3) 먼저 집의 5년 소유기간이 1991.11.29. 이 됨으로 11월 29일부터 1992.02.28.사이에 먼저 집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