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01254-3236생산일자 1991.10.16.
AI 요약
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42, 1991.02.19, 재일01254-2071, 1990.10.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42, 1991.02.19 ※ 재일01254-2071, 1990.10.2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공공용지 양도에 따른 “토지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에 관한 질의

공공용지로 양도한 토지의 표시

○○특별시 ○○구 ○○동 ○○번지 전31.5㎡ 63㎡×2/1

   동 소 ○○번지 전245㎡

취득일: 1989.03.18

                      2년6개월보유

양도일: 1991.09.04

양수자: ○○특별시 ○○구

금차 본인 소유 토지를 위와 같이 시행자 ○○시 ○○구와 협의에 따라 양도한바 있어 이에 따르는 제목 안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제목 양도소득세 전액이 면제되는지 불연이면 세액이 50%만 감면되는지의 여부

 나. 전항 50%만 감면된다면 동 양도소득세계산서에 있어

  ㄱ. 양도및취득가액 모두 공시지가에 의해 산출하고

  ㄴ. 공제액에 있어 필요경비, 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 등 모두 공제가 되는지의 여부

  ㄷ. 위 공제가 된다면 동공제한 나머지 양도소득금액에 세율을 공하여 산출한 세액에 대하여 50%를 감면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