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의 소재지: ○○시 ○○동 ○○번지, ○○번지
나. 취득일: 1986.01.27.
다. 양도일: 1996.02.21.
라. 구획정리사업일: 1987.06.20(위 토지는 이사업에 편입됨)
마. 사업시행자: ○○시장
바. 사업명칭: 서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사. 환지예정지정: 별첨과 같이 3부록 2록트 로 지정됨.
위 토지의 취득당시는 토지대장 등기부상 동정동이고 별첨한 환지예정지지정조서에는 예정지지정이지만 사실 상환지확정으로 이 예정지에 건축허가나는 것입니다. 3부록.2록트의 감보면적인 권리면적에 의하여 양도되고 있으며 다만 ○○시가 환지확정에 따른 제반사무정리지연으로 3부록22록트의 소재지.지번의 부여 등이 늦어져 양수자는 환지전의 동명과 면적이 기재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종전대로 소유권을 이전한것이며 이러한 사례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것입니다. ○○시는 3부록 2록트에 대하여 소재지, 즉 동명확인요청을 하였으나 그런 류의 확인서 발급증명을 제도에 없으니 발급할수 없으나 세무당무자의 전화확인에 대하여는 응하겠다는 것입니다. 3부록2록트는 인접동인소계동에 위치소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이나 동정동과 소계동은 특정지역의 배율이 차가 있는 것입니다.
양수자의 소유권이전등기부등본이 동정동이니 동정동의 배율적용이 되어야 하는지 사실상의 위치인 소계동의 배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그 법적인 명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이오나 (1)세금은 사실을 근거로 하고 이에 입각하여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예컨대 미등기전매 행위는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과 관계없이 사실에 입각하여 처리되고 있음.
(2) 양도시의 토지면적, 토지등급은 등기부나 토지대장의 등급과 관계없이 환지예정지지정조서상의 감보면적인 권리면적과 3부록2록토의 토지잠정등급확인의 잠정등급으로 세액이 산출되고 있음
(3) 위 토지가 환지예정지지정후 ○○시장에게 납부한 3부록2록토의 소재지가 소계동이니 소계동의 배율적용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창원시으 환지확정작업이 언젠가는 끝날것인바 그때에 동정동 배율을 적용과 납부한 세액은 처리되어야 하는지 알고저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