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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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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재일01254-3244생산일자 1991.10.16.
AI 요약
요지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에 규정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53, 1991.04.0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53, 1991.04.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가구 2주택의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1) 경위 : 약 5년전에 국민주택 규모인 20평 APT를 구입해 살고 있으나 금년 봄에 단독 주택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계획대로 팔려고 했던 APT는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1개월이 경과하면(1가구 2주택 취득 6개월경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 질의요지 :

  (가). 나중에 취득한 단독주택의 건물을 파옥한 후에 APT를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해당없다고 하는데 사실여부

  (나). 양도소득세 적용시점과 파옥시기의 관계 유무.

   즉. 먼저 취득한 APT를 내년에 매도할 예상으로 하고, 매도이전에 나중 취득한 단독주택의 건물을 파옥시킬 경우에 파옥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적용않되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