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가 2개의 아파트를 보유하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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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가 2개의 아파트를 보유하다가 시차를 두고 양도시 과세 여부재일01254-3245생산일자 1991.10.16.
AI 요약
요지
5년 이상 보유하던 1주택에 대하여는 당해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중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937, 1991.04.1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937, 1991.04.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와 동법시행령 제15조1항에서 정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와 관련하여 『주택보유기간산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현 황
(1) 본인은 1986년06월 건축업자를 통하여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본인의 무지로 인하여 동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등기됨에 따라, 건물1동 5개주택을 모두 본인 명의로 취득한후 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2) 1990년08월 동주택을 다세대주택에서 다가구주택(1주택)으로 변경등기하였으며, 1986년06월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양가족 동반 거주하고 있습니다.
나. 질 의
상기의 경우 본인의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의 산정 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중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1986년06월부터 산정한다.
(을설) : 1990년08월부터 산정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