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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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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세 적용 여부
재일01254-3246생산일자 1991.10.16.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618, 1990.12.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18, 1990.12.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1988년 모대학에 근무하던 미혼직장 여성으로서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던중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1988년08월에 입주하였고 그후 1989년02월 서울근교에 근무하는 남편과 결혼하였으며 1989년03월 남편이 대전근교로 직장(공무원)을 옮겼으나 현재 아파트에서 3년을 거주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여 하는 수 없이 혼인신고 후 주민등록상 합가하지 아니한 상태로 각각 대전과 서울에서 거주하여 왔습니다.

국내에 남편과 저의 다른 소유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남편과 혼인 후 동거하지 아니하여도 부득이한 사유(남편의 직장근무 형편)로 인하여 1991.10월 현재 양도(소유자는 3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였고 취득 후 혼인한 남편은 거주하지 못하였음)할시 비과세 대상이 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