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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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재일01254-3247생산일자 1991.10.16.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5, 1991.01.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05, 1991.01.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 (유)○○건설은 전북도 주택건설 등록업체(전북00-000호)로서 1985년도에 설립하여 지금까지 830여세대의 임대아파트를 건축하였고, 현재 500여세대의 임대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는 영세 주택건설사입니다.
질의내용은 당사(갑)에서 일반인(을)의 대지를 매입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축시 양도인(을)이 조감법 62조 1항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감법 66조의3참조) 또 있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단, 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1항 5호 나에 해당되는 유휴토지이며 을의 위의 토지를 1981년도에 매입하여 지금까지 농사에 사용되던 임야이다.
그리고 이 토지를 1991년09월에 갑에게 양도하고자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