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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재일01254-3284생산일자 1991.10.19.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본인은 1988년12월 ○○ ○○시에서 9평 정도 가게가 딸린 연립주택(6세대,1동) 1층 28평 1세대를 매입하여 개인사업을 영업하던중 사업이 여의치 않아 1989.07월에 폐업신고를 하고 그해 07월18일 서울 상장 건설회사에 취직을 하여 전가족이 서울로 이주하였습니다. 당시 서울 이주시 서울 전세가 급하여 팔려고 했으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세를 놓고 그전세금으로 서울에 전세를 얻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금년(1991년) 10월에 일산상환사체 매입으로 자금이 필요하여 급하게 시세와 관계없이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구미집은 등기시점으로부터 약2년7개월정도 되었으며, 저의 가족이 서울로 이주한것은 약2년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의 집은 구미집 뿐입니다.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질의 2] 상기 질의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등 제가 해야 할 의무와 그에 따르는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