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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 시 과세 여부
재일01254-3285생산일자 1991.10.19.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20여년간 군생활을 하고 있는 직업 군인으로 지난 1986년도 군인공제회에서 장기근속자를 위해 ○○시 ○○구 ○○동 소재에 ○○아파트를 분양한바 조건이 되어 28평형을 분양받았습니다. 아파트공사가 완공되기 직전인 1987년도 자녀들의 교육문제로 가족은 친척집은 ○○시 ○○구 ○○동으로 전출(분가)시켜 자녀들을 전학시키고(APT완공후 이사할 목적)난후에 불행히도 본인의 근무지가 부산으로 발령됨에 따라 서울에 있는 APT를 부득이 처분해야 할 입장에 놓여 1990년05월 관할 노원세무서 실무자 임○○씨(000-0000)에게 과세여부의 상담을 해본결과 비과세가 된다는 자문을 받고 재산을 처분하고 전가족이 다시 부산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후 1991.10.06일 부산 ○○세무서 실무자의 통지를 받고 상담을 해본결과 본인의 직장과 거주지가 다르기 때문에 과세의 대상이 될 것 같다는 견해를 제시하면서 국세청 재산세과의 직접 자문을 받으라는 의견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바쁘시지만 명확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고사항

 ○ 본인의 근무지가 거주지(가족)의 다른 이유

  최전방지역근무로 자녀교육상 서울로 가족 전출

  - 당시 본인이 전방지역 근무가 끝나고 차기근무지가 서울(육군본부)로 내정되었으므로 학기말에 자녀 전출

  - APT 매도시 본인의 주민등록: ○○시 ○○구 ○○동

  * 당시 본인의 근무지: ○○도 ○○(최전방지역근무)

  - APT분양: 1986년08월, 입주:1988년06월(본인의 근무지가 부산으로 발령됨에 따라(1988년01월) 전가족부산으로 이사(1988년03월)

  * APT처분: 1990년05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