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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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평가규정상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의 의미재일01254-3292생산일자 1991.10.19.
AI 요약
요지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이란 당해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적용에 대하여는 당청 업무지시 내용을 참조할 것
회신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제1항의 규정에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2.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적용에 대하여는 당청 업무지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22633-1879, 1990.09.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 물건지는 ○○도 ○○시 소재 하천 및 도로 부지로서 개별 공시지가가 공시 되지 아니하였는바 소득세법 제60조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시행규칙 56조 5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 상황등 지가 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지역의 개별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세무서장이 평가액 가액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여 이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예정 신고시 적용할 개별공시지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