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환지예정지등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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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예정지등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차익의 계산 여부재일01254-330생산일자 1991.02.06.
AI 요약
요지
환지예정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25, 1991.01.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25, 1991.01.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토지취득 : 1988.01.10
○ 취득당시등급 : 180( : 29,000)
○ 토지양도 : 1991.01.15
양도당시등급 : 190( : 47,300) 등급조정일 : 1991.01.01
○ 공시지가 : 300,000
○ 공시지가고시일자 : 1990.01.01
○ 공시지가고시일자등급 187( : 40,900) 등급조정은 1990.01.01된것임
○ 취득당시공시지가 : 없음
[질의]
본건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산출하는데 양설이 있어 이에 대한 여부.
갑설: 300,000×180등급가격(29,000)/190등급가격(47,300)=183,932
을설: 300,000×180등급가격(29,000)/187등급가격(40,900)=212,713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