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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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과세여부재일01254-331생산일자 1991.02.06.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경우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22633-3905, 1988.12.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22633-3905, 1988.12.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