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등에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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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등에 양도시 관련 양도세 면제 여부재일01254-332생산일자 1991.02.06.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228, 1990.11.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28, 1990.11.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에서 건립하여 분양하는 아파트사업용지로 1990.12.24 토지를 양도하고 동일자로 잔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 경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공공사업(토지수용법 제3조 제5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아파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에 의거 매매하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991.01..03자로 등기 하였음>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