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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등의 환지에 해당 여부
재일01254-336생산일자 1991.02.06.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회신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것이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은 양도소득세 세율을 30%로 적용한다고 되어있는 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양도하였는바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반된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여부.

다 음

 ○○시 ○○구 ○○동 ○○-○○소재의 (구지번임) 토지84m2를 1985.07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이 지역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이 인가가 되어 ○○구역재개발조합이 결성되었으며, 본인은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종전토지84m2를 출자하였습니다.

그후, 1988.03.에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으로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이 아파트는 1988.12.10에 준공되었으며 본인은 1989.01.11에 조합원 청산금의 잔금을 지불하고 입주를 하였으며, 입주후 5개월후인 1989.06.10에 본건 아파트를 양도하였습니다. 즉 준공후 5개월여 만에 양도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어 하기와 같은 양설 여부.

  갑설)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2년이상 보유하지 못하였으므로 (준공된 후 5개월후에 양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을설)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 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건축물은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 (종전토지의 취득일)로 보기 때문에 관리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등의 취득일이 되므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계산은 종전 토지등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자산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하여 세율적용을 하여야 하므로 국민주택규모의 세율 30%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유) “을설”에서 밝힌 내용대로 관리처분 계획에 의거 취득한 토지등은 환지이론에 의하여 종전토지의 취득일을 양도자산의 취득일로 보므로 본건 아파트의 경우 1988.12.10에 준공되어 1989.06.10에 양도하였어도 이 아파트의 취득을 1985.07에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2년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재개발법 제41조

도시재개발법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