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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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범위재일01254-33생산일자 1991.01.07.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를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6년에 매입하여 농시를 지어온 자연녹지 지역의 약 500평 정도를 ○○주식회사에 1990년 02월 평당 2만원씩에 팔아 잔금까지 모두 받았습니다.
○잔금 치루는 날 인감증명과 등기권리증, 검인계약서까지 작성하여 주었으나 매수자가 법인이기 때문에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하기에 금년에도 본인이 농사를 짓고 지금까지 본인 명의로 남아 있습니다.
○ 매수한 회사의 전무라는 사람이 얼마전에 제의하기를 지목변경을 본인 명의로 신청하면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겠다면서 비용 일체를 부담하는 것은 물론 수고비까지 주겠다고 합니다.
○ 금년까지 15년동안 농사를 지어온 전으로 되어 있는 지목을 잡종지나 대지로 변경한 후에 매수자에게 명의 이전해 줄 수 밖에 없는 사정인데 이 경우에 양도소득세 여부를 질의함.
(갑설)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을설)
-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